네, 탈세 신고 후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탈세 신고가 접수되면 과세 당국은 해당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탈세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내용이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거나,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탈세 신고를 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수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탈세 사실 자체의 유무와는 별개로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탈세 신고가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