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에서 월 1-2회, 1시간씩 시급 2만원으로 초단기 고용하는 경우, 연간 수익 3천만원 미만일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티룸에서 월 1-2회, 1시간씩 시급 2만원으로 초단기 고용하는 경우, 연간 수익 3천만원 미만일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4. 15.
월 1~2회, 1시간씩 시급 2만원으로 초단기 고용하는 경우, 연간 수익 3천만원 미만이라도 세금 신고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으로 일하거나, 근로 제공 시간 또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정확히 신고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시급 2만원으로 고용하더라도, 4대 보험이 아닌 3.3%의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알바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고용주가 알바생의 급여를 어떤 형태로 신고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연간 수익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