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면, 설령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