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크게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등 특정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 비용 처리(즉시상각의 의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