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고용 상태가 아니더라도 건설업에서 퇴직공제부금 가입 및 근로내용 신고는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상 잦은 현장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는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H-2 비자 소지자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 퇴직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