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로 전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