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즉, 통상임금의 2배)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동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동시에 한 경우, 해당 4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