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부터 고용주는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항목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준수와 더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준수, 최저임금 준수,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보장, 퇴직급여 지급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 시급 설정 시 이러한 법적 의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