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가 된 것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만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참고: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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