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비사업자)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역시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