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폐업 후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