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과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기존 건물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철거하게 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