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 확인: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기간에 대한 연금 수령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합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종결: 다른 소득이 없고 과세 대상인 국민연금 수령액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과의 구분: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16.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