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의 최대 지급 한도는 총 1,000만원입니다. 이 중 임금(월급)으로는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으로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 임금 지급 한도는 7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이 인정되거나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