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업 준비 중 유아 의자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보육교사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수업 준비는 보육교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재해 경위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 부상 부위, 치료 내용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장애등급에 따라 다름),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팔 골절의 경우,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후유증이 남을 경우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