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용역을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주하신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귀하께서 해당 용역을 공급받으신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