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연구수당의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라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직접 연구 활동에 종사한다면 연구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