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모빌리티의 주요 서비스 중 대중교통 이용(시내버스, 지하철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택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감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세무사랑에서 매입매출 전표 입력 시 '면건'은 무엇이며, 통장으로 매출 금액이 입금된 경우 면세사업자 매입매출 전표 처리가 맞나요?
광명G타워 근생2종 건물에서 의류잡화도소매업으로 비상주 계약을 했는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