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G타워 근생2종 건물에서 의류잡화도소매업으로 비상주 계약을 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합법성은 해당 건물의 용도와 실제 사업 운영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근생)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의류잡화도소매업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류잡화도소매업으로 비상주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