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차량을 1인 법인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주로 취득세입니다. 차량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의 종류, 배기량, 지역 등에 따라 공채 매입 비용, 인지세, 증지대 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과세표준액은 차량의 최초 등록 가격, 연식,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과세표준액이 1,000만 원이고 취득세율이 7%라면 취득세는 70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차량의 상세 정보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 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