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혼인 중에 주고받은 돈이 재산분할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상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원인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세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