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전의 강의 매출이 과세와 면세로 나뉘는 기준은, 해당 강의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정식 신고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합니다.
과세 대상: 만약 신고 전에 제공된 강의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교육용역이 아닌 다른 성격의 용역(예: 단순 시설 이용, 체력단련장업 등)에 해당하거나, 주무관청의 신고 운영규칙과 다르게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매출의 경우, 해당 강의가 면세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