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외국인 비거주자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적 등록(전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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