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이 공휴일인 경우, 중도 입사자의 1월 급여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총 일수(31일)로 월 급여액을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산출한 후, 입사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의 실제 근무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급여 일할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1월 15일에 입사했으며 1월 31일이 공휴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1일 평균 임금은 300만 원 / 31일 = 약 96,774원입니다. 만약 1월 15일에 입사하여 1월 말일까지 17일(15일부터 31일까지, 공휴일 포함)을 근무했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약 96,774원 * 17일 = 약 1,645,158원이 됩니다.
만약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일할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