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을 경우 어떤 점이 다른가요?

    2026. 2. 20.

    건물 매매 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해당 건물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건물 매입 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거래 증빙의 한계: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법적 효력이 강하지만, 영수증은 상대적으로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사업자 유형에 따른 차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매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고 거래 증빙으로서의 효력도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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