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외근 시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출장 및 외근 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근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서면 합의: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 가능 시: 출장 중이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는 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4. 이동 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출장 및 외근 시 이동 시간과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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