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및 외근 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근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출장 및 외근 시 이동 시간과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