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인 3년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구독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인 3년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사용 기간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즉시 비용 처리하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자산 처리한 후 계약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따라서 3년 계약의 구독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1년 이상이므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인 3년으로 설정하여 직선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비용 인정 요건을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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