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 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경우

    2026. 2. 20.

    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직수출의 경우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 조건:

    1. 직수출: 중개를 거치지 않고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2.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받는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간접수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금을 외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관련 증빙 서류(예: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등)를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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