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 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경우
2026. 2. 20.
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직수출의 경우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 조건:
- 직수출: 중개를 거치지 않고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받는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간접수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금을 외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관련 증빙 서류(예: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등)를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접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신고필증 없이 우체국 EMS로 보낸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오픈마켓 매출의 영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