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과세 항목 선택란에 입력해도 비과세 제외가 되는지?

    2026. 2. 20.

    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총급여 계산 시 제외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비과세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어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요건 충족 시),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하, 교육기관 교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이하, 만 6세 이하 자녀),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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