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 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20.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강연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강연을 제공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 관련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연의 횟수, 기간, 내용, 대가 수령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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