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했을 때 회사와 근로자 간의 세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20.
중도퇴사자가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세금이 초과 납부된 것이므로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
- 사이닝보너스 반환 사실을 확인한 후,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된 세액을 정정합니다.
- 수정신고는 해당 사이닝보너스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 과정에서 초과 납부된 세액은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조치:
- 회사가 수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으면,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만약 회사가 환급받은 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받기를 원할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된 내용 반영) 등이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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