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은닉자의 부정수급 금액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2026. 2. 20.

    소득금액증명원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발급되며, 소득이 없거나 은닉된 경우 직접적으로 부정수급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발급되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거래 내역, 금융 정보 등)를 확보하여 관련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조사 절차를 통해 소득 은닉 및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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