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따기 체험학습의 과세 및 면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과일 따기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 자체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세 및 면세 구분 기준:
농산물 판매 목적의 체험: 체험비용을 통해 일정량의 농산물을 수확하여 가져가는 경우, 이는 농산물 판매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딸기 체험 시 정해진 양의 딸기를 팩에 담아 가는 경우 해당 비용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 서비스 제공 목적의 활동: 농산물 수확 외에 가공품 만들기, 숙박, 전통 체험, 생태 체험 등 다른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체험학습의 주된 목적이 농산물 판매인지, 아니면 교육 및 체험 서비스 제공인지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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