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1. 신청 필요성: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상시근로자 수 및 연간 매출액)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종별로 상이하며, 숙박·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입니다.
      • 연간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상이하며, 숙박·음식점업 등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입니다.
    3.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가입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5. 지원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료 납부 후 약 2개월 뒤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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