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6. 2. 20.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의 차량은 대부분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 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해당하며,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소형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에 해당하면서 소형승용차인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렌터카 등) 또는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나 차량 유지비 등으로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른 비용 인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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