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과정에서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