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귀하께서 수령하신 692,000원은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으나,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이 지급되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 되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지급액이 적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산정 내역은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