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모회사의 자산을 파손시킨 경우, 그 책임은 파손의 경위와 법적 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제391조) 자회사가 모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자산을 파손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히 자회사의 이행보조자(직원 등)의 고의나 과실은 자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되므로, 자회사는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회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자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모회사의 자산을 파손했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의 대표자나 업무집행자가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모회사 포함)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법인인 자회사 역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