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8,700,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인 870,000원이며, 공급대가(물건값 총액)는 9,570,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8,700,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이라면,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최종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