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은 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특정인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과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 방식입니다.
따라서 입찰은 경쟁을 전제로 하는 계약 절차이며, 수의계약은 경쟁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인과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두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계약 방법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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