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종료되기 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 및 집행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에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라면,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압류가 해제되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강제징수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