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10%입니다.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조세조약은 2016년 9월 27일 발효되었으며,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2017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홍콩 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법인이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