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후 어머니의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부과되었다면, 어머니가 실제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비동거 친족이거나 동거 친족이라도 근로자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입된 것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머니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