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사업 양도·양수 시 종업원과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았더라도, 사업 양도·양수 계약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업원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기간 통산으로 인해 증가하는 퇴직금은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현실적 퇴직 여부: 사업 양도·양수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양수 시점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승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인수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 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세무상 유보 처분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