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건축물로 과세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공실 기간 동안의 재산세 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실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주거용으로 개조되었는지 여부)가 주택분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 판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