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지급받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직종별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보수액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1 - 직종별 경비 공제율)
정확한 직종별 경비 공제율 및 고시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D2, D4 비자 소지자가 불법 취업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되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