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은 체류자격 위반으로 간주되어 비자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발 시 즉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포괄임금제 하에서 주 5일 11시부터 19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말 파견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를 지급받아야 하나요?
인건비 지급 시 사업용 계좌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