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파견 근무에 대한 보상은 회사가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사전에 주말 근무를 근로일로 변경함과 동시에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기로 고지했다면, 주말 근무는 통상 근로일의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 의무는 없으며, 대신 지정된 대체휴무일에 유급으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휴일대체 절차가 없는 경우 사전 서면 합의나 휴일 대체 고지 없이 주말에 근무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제 주말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의 관계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실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휴일대체 합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적법한 대체 절차 없이 주말에 근무했다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