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을 매도할 때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의 핵심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거나, 사업의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