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납세협력의무입니다.
장부 보존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검증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에게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를 근로 제공 시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월이나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근로소득지급의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3월 퇴사자에게 2026년 8월에 지급한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취업규칙에 없는 수습기간 유예를 사측이 수습연장과 혼동하여 근로자의 서면 거부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장을 강행하고, 수습평가표에 연장 체크도 없는 경우 일주일간의 유예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